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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관련 계약 내용이 없다면, 교환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시부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제조사가 스스로 품질 보증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약정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의 해당 약관이나 품질보증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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