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약 4년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해 차량에 대해 폐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폐차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해당 차량에 대해 침수로 전손처리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르면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해 침수로 전손처리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