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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시정 전(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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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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