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 소유 차량이 리콜대상 차량인지 알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자동차리콜센터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