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3년(주행거리 6만km이내)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및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한 보증기간을 3년(주행거리 6만km이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3년(주행거리 6만km이내)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가 위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별도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이 우선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