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9개월전 출고된 차량을 지난달 중고로 구입하여 이용 중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하자로 차량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차량 출고 후 사제로 장착된 옵션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이런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용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옵션용품(ARS,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보상책임자를 1)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자동차회사로 2)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사업자 중 책임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 후 장착된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하자에 대해서는 용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