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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옵션용품(ARS,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보상책임자를 1)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자동차회사로 2)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사업자 중 책임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출고 후 장착된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하자에 대해서는 용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측으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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