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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이미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자동차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옵션용품인 원격시동경보기가 1)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2)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자동차회사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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