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구입 시 옵션 장착한 원격시동경보기 작동 불량으로 차량 제조사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격시동경보기 제조업체로 책임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제조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이미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자동차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옵션용품인 원격시동경보기가 1)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2)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유상수리 등의 보상을 자동차회사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