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에 따라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인도 당일 본넷 유격, 도어 흠집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라면 경중에 따라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 할 것이나,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선 판례 내용에 따라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차 교환(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이 제한되거나 대금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