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5년전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 중 제동 불량으로 제조사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