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차 구입 후 11개월만에 차량 결함으로 하자 발생되어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한 바 해당 차량이 단종되어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11개월만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된 상태에서 부품이 없어(단종 등) 수리 불가능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성능 및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