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9개월전 출고된 카니발 차량을 운행 중 전기장치 불량으로 3회이상 입고하여 차량 점검 및 정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3개월 이상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 기준)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인도일로부터 9개월만에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 기준)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차량교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 소요기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②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 교부하여야 함) ③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 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 다만,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