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7개월전 K9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변속 불량으로 6회 이상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 개선되지 않아 제조사로부터 구입가 환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량 등록할 때 발생된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환급요구가 가능하나,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포함 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7개월만에 변속 불량 등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측에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포함 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