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개월전 아우디A8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주행 중 엔진경고등 점등되며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또다시 동일하자 발생되어 현재 견인 입고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 엔진경고등 점등되며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 개선되지 않고 동일 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차량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하며, 하자의 정도,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수선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