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그랜져 차량을 신차로 구입 후 2주만에 주행 중 제동장치(브레이크) 작동불량으로 부품교환을 받았으나 일주일만에 동일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후 2주만에 제동장치(브레이크) 작동불량으로 수리를 받으신 상태에서 일주일만에 동일 현상이 발생된 경우라면 차량 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하며, 하자의 정도,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수선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