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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제품교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동일부위가 아닌 여러 부위의 수리는 4회가 기준이나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말하는 수리횟수는 AS센터 방문횟수가 아닌 증상 확인 후 수리·교체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윈도우 재설치와 같은 단순 OS 세팅은 수리로 보기는 어려워 교환이 아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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