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용하던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무상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수리를 위한 왕복 택배비를 요구하는데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 중 소비자의 과실로 수리를 받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초기 하자 등 사업자의 과실로 수리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