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환받은 노트북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고장이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