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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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