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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초기 불량으로 판단된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생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소음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제조사에 수리 및 원인 조사를 의뢰하고 초기 불량으로 판단된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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