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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사용금지 제품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안전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성분검사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사용금지 제품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안전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식약처에 문의하시고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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