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사용을 위해 개봉하였으나, 화장품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화장품 변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의 변질, 부패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변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교환 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