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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의해 손을 다친 사실이 입증된다면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화장품 용기에 의해 손을 다친 사실이 입증된다면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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