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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림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가져가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동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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