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하얀 알갱이 같은 것이 나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제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환급은 어렵습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제조사의 모델의 제품상 특성이기 때문에 제품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우며, 제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