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해보았으나 광고와는 달리 화장이 밀리고 들뜹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화장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 화장품의 효과 유무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화장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과 함께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