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개월 전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공이 넓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 화장품의 효과 유무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화장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