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행사상품일지라도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