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Before/After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팩을 구매하였습니다. 한달동안 사용 중인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환급발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과(블랙헤드 제거, 사용 전후 비교 효과 등)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광고에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증자료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광고 내용 및 표시·광고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