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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원료조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천연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으나, 동 고시에 부합되는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천연화장품 인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화장품법」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천연화장품 인증받은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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