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해 구입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구입 당시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반환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환하여야 할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품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화장품 구입계약으로 인한 상품권을 받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품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