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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품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화장품 구입계약으로 인한 상품권을 받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품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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