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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 하는 게 좋습니다.한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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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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