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영업사원(방문판매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9항에서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구매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영업사원의 갑작스런 권유로 충동구매 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