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전화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인도받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발 구입 가격 기준으로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신발의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 정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동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나 기타 소재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여 세탁을 진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탁과정에서 신발이 손상되었다면 사업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신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신발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한 배상비율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배상비율표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