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가 환급 불가라는 자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 불가 사실을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또는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매장의 환급 규정, 교환 가능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