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세 매장에서 작업화를 구입하고 당일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사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환급 불가라는 자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발생했을 때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 불가 사실을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또는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매장의 환급 규정, 교환 가능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