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숙박시설 이용 중 신체상 피해를 입게된 경우 시설물의 하자 여부에 손해배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2.11.선고2008다61615 판결). 따라서,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은 것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지, 사업자의 주의 의무 해태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