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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기상청에서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고, 이동 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당일 숙박 시설 취소라 하더라도 선납한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는 기상청이 강풍·풍량·호우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취소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대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업자의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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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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