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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 주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제 시기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며, 계약금 환급 이외에 해당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여기서 말하는 비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7.15~8.24), 겨울(12.20~2.20)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며,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주말로 봅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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