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수기 주말로 리조트를 예약하였으나 사업자의 숙박 시스템 오류로 이중예약이 되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 주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제 시기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며, 계약금 환급 이외에 해당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여기서 말하는 비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7.15~8.24), 겨울(12.20~2.20)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며,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주말로 봅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