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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로 카라반 글램핑을 예약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4일 전에 예약취소를 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총 요금의 6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제 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여기서 말하는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7.15~8.24), 겨울(12.20~2.20) 시즌을 뜻하며,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주말로 봅니다.

※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았다면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무효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제 후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