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색 코트 세탁를 의뢰한 후 사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수 차례 통지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2개월 이후 세탁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의류의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 정한 도급계약으로, 동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소비자가 세탁완성예정일(소비자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에는 세탁물의 하자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