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여 판매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대금 청구서를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내던 중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사건 내용에 대해 직권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고 판매자가 작성하여 신청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판매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서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