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가 방문판매를 통해 체중조절 식품을 구입하고 일부를 소비하였으나,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남은 제품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하였고 현재 매월 신용카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하고 남은 제품을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신용카드사에 취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때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받은 용돈을 가지고 문제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진 계약이고 이에 대해 취소의 표시를 했다면 취소의 표시를 한 시점에서 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이 무효이므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므로 소비하고 남은 제품을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신용카드 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한 대금만큼 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