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받아 신청했으나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 배송되었고 상품의 대금 청구 안내장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안내받았는데 홍삼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 처리하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판매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 처리하고, 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