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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계약서의 교부사실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이 건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만약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면상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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