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연히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무료로 홍삼을 제공해준다고 하여 홍삼을 받았으나 이후 홍삼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를 받았습니다. 무료라고 안내받았는데 홍삼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계약서의 교부사실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이 건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과 만약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면상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