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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이때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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