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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봉된 제품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판매자의 잘못인지 소비자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판매자의 잘못으로 용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받음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입니다.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판매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용량을 속여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의 함량, 용량부족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허용되는 오차범위 이내의 용량부족이라면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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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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