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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의 원인이 섭취 방법의 잘못이나 특이체질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주의사항에 표시하였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판매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작용의 원인이 섭취방법의 잘못이나 특이체질 등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날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주의사항에 표시하였다면 해당 부작용의 발생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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