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받고 대금은 판매자가 추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청약철회 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어 청약철회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나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